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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인천 원도심 저층주택의 노후화 실태와 대응방향
○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도시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의 인구규모도 200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30년대 접어들면서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에 기반한 도시의 물리적 확장은 이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시공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성시가지의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 기성시가지 쇠퇴지역 정비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이를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이 주도하였던 '뉴타운사업'은 추진가능성이 낮아 많은 구역이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기존 기능을 살려내기 위한 재생적 관점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쇠퇴지역 정비를 중점 지원하려는 정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면적 정비수단은 활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처럼 도시의 쇠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구역의 상당수가 해제되었거나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많은 지역들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 물량이 큰 규모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토지수요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현재의 노후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쇠퇴의 우려가 예상된다. ○ 이처럼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대응방식으로는 개별 건축물 또는 필지단위 정비방식과 인접한 필지와의 소규모 공동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기성시가지의 주된 관심대상이었던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민과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주택의 노후화 실태 및 전망을 통하여 원도심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응방향으로서 개별 저층 노후주택 단위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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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과 특성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어떤 기업들이 열악한 외부적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것일까? 기존 문헌에 의하면 고성장 기업의 핵심성장원천은 기술혁신이며 기업내부의 혁신역량이라고 한다(STEPI, 2009). 그리고 국내 고성장 기업들은 R&D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이 높으며(고성장 기업 1.29, 기타기업 0.85), 매출액 증가에 대한 고용창출 탄력성 또한 높다고 한다(고성장 기업 4.46, 기타기업 0.96). 즉, 혁신형 기업 중 고성장 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해 R&D투자를 1% 높일 경우, 매출액이 1.29%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 1%가 증가할 때 마다, 평균 4.49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매출액-고용창출 간 관계가 긴밀하고 탄력성이 높은 혁신형 고성장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의 약 4%라고 한다(STEPI, 2009). 또한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10인 이상 중소기업 32,134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8%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일자리 33.4%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지역적 맥락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중 고성장 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공이 민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능력과 성장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의 기술, 경영, 조직 등의 혁신은 대부분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인 이노비즈기업 데이터는 지역혁신기업의 특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 이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작성하게 되는 평가지표는 OECD가 개발한 기술혁신 활동 평가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반영하여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의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중소기업청의 이노비즈기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인천시 혁신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인천시 산업구조상 제조업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한다.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성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혁신활동 현황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 간 성장편차에 따른 특성들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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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PM 제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 PM(Project Management)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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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대중국 FDI
2019년 한국의 대중국 FDI 기업 수는 2,108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투자금액은 55.4억 달러로 18.7% 증가함. 한국의 대중국 FDI 규모는 2004년 62.5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한국의 대중국 FDI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였고, 투자금액 비중은 2004년 10.3%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최근 2~3%대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FDI 업종은 제조업이 79.4%로 가장 높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9.8%,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3.3%, 금융업 2.8%, 도소매업 2.7% 순임. - 반면, FDI 기업 수 비중은 도소매업이 46.1%로 가장 높음.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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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중국은 고령화, 소득증가, 인구대비 낮은 의사 비율 등을 고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증가세를 지속 -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876.1억 위안에 달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 AI 등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국은 2014년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코로나19 사태 직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AI 기술 기업들은 일제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 - 코로나19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 전망 부상하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IT 기술 및 의료인력, 의료기술 등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전망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공동 원격의료 센터를 구축하거나, 한국의 진단기술, 만성질환 관리기술, 원격상담 서비스 등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목 차> 1.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부 지원정책 3. 중국 주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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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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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19호(인천여성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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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18호(201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용역)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1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이내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1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및 시 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나. 최근 3년간 설문조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09.4(화) 09:00 ~ 2012. 09.11(화) 18: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2. 09.12(수)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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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17호(인천시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화물차통행 및 물류거점 현장조사)
수의견적(총액)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1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제안서(견적)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안내공고 합니다. 2012. 07. 17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시 지역물류기본계획』화물차 통행 및 물류거점 현장조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다. 과업개요 : 주요가로 교통량, 물류거점 통행량조사 및 분석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교통량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유사용역의 범위는 교통분야 관련 인천지역 교통조사, 교통분석 등.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07.20(금) 09:00 ~ 2012. 07.25(수) 18: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2. 07.26(목)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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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_24-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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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7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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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베이 과업지시서[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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