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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본 연구는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는 보고서 입니다. [연구목적] 1.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검토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3.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례 조사(대구, 경기, 부산) 4. 인천시공공도서관(시립 8개 도서관과 교육청 8개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 조사 5. 인천시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방안 제안(건립유형 및 규모, 서가운영, 자료이관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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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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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6
인천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 연구
○ 인천시는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의 가치를 확산공유하고자 함. ○ 인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6건과 시도무형문화재 28건 및 비지정 무형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의 다각적 활용이시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연구가 필요함.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무형문화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정책 패러다임이 '원형 유지'에서 '전형 유지' 및 '가치 구현과 향상' 중심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됨. 향후 지자체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활용을 둘러싼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진흥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무형문화재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기존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인천시의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정,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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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중국 국무원은 2020년 11월 17일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관한 의견( 于防止耕地“非粮化” 定粮食生 的意 )」(이하 「의견」)을 발표 시진핑 주석은 식량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중국의 농업 구조 재편과 생산구역 재배치로 농업 생산량이 연이은 풍작을 기록함. - 6년 연속 6억 5,0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식량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농경지의 ‘비 식량화’ 추세가 나타남. - 농업 구조전환을 식량 생산 축소로 이해하거나, 농경지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거나, 외부 자본 유입으로 농경지에 비 식량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문제 발생 중국은 꾸준한 인구 증가, 소비수준 향상, 자원 잠재력의 감소로 식량 수요와 공급 균형이 빠듯한 상황 - 이와 더불어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량 농산물 수입에 차질이 생기며 국제 농산물시장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국무원의 「의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농경지 이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토지에 맞는 농산물 생산 - 영구기본농전에는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파종 면적을 보장하고, 일반 경작지는 식량과 목화, 기름, 사탕수수, 채소 등 농산물과 가축 사료 등을 생산하도록 함. 식량생산기능구(粮食生 功能 )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목표 작물의 수확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 비 주요 식량 생산의 재배 면적을 안정화하여, 가뭄이나 홍수에도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본적인 식량 자급량을 보장 상업 자본의 체계적인 농촌 유입을 통해, 농가의 품종 개량, 식량 가공유통과 식량 생산 전문화 등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대규모로 경작지를 옮겨 다니며 농사를 짓지 않는 ‘비 식량화’ 행위 적발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영구기본농전의 농업생산 경영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수업, 양식업, 불법으로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를 금지 <출처: “ 院 公 于防止耕地“非粮化” 定粮食生 的意 ” 院.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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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관리시장 동향과 전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2018년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2019년 들어 3%의 증가세로 전환 은행의 원금 보장 자산관리상품은 급감하였으나, 공모, 사모펀드 및 보험 자산관리 규모는 증가세 지속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원금 및 수익 보장 금지, 그림자금융을 유발하는 ‘통도 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지속적인 소득 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 자본시장 발전 가속화, 대외 개방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다시 회복할 전망 다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외국계 금융기관은 광범위한 판매 채널, 고객층을 보유한 현지 은행과의 협력과 노후준비 수요 공략 등 차별화 전략 필요 <목 차> 1. 중국 자산관리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2. 정책적 배경과 주요 발전 動因 3.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동향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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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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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2013-11호(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 재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1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장사시설의 계획 및 설계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3년7월8일(월) 〜 2013년7월18(목),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7. 8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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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9호(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9호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장사시설의 계획 및 설계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2013년6월25일(화) 〜 2013년7월5(금),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6. 25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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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8호(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연구 수행관련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8호 수의견적(총액)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연구 수행관련 설문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기초금액 : 16,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사업체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인천지역 사업체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 현황분석등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06.20(목) 09:00 ~ 2013. 06.26(수)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3. 06.27(금) 10:00 ◉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19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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