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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1. 이에 본 연구는 건축자산진흥법 제정에 따른 건축자산의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 건축자산의 조사방법론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함. 2. 먼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이에 따른 유형을 검토하고, 실제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조사기준을 제시함. 3. 그리고, 앞서 설정된 건축자산의 유형 및 조사기준을 토대로, 대표적 사례조사를 통하여 조사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1. 건축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제도 검토 - 건축자산진흥법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제도 등 검토 2. 건축자산의 개념 및 유형 분류 - 인천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 건축자산의 가치판단기준 설정(건축사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 인천 건축자산 유형 분류(일반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3. 건축자산 조사기준 및 사례조사 - 유형별 건축자산 조사기준(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 유형별 대표 사례조사(기본사항, 건축물현황, 연혁 및 특징, 기타, 사진자료 등) 4. 건축자산 진흥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향후 대응방안 - 지원제도의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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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연구
1. 본 연구는 인천시 해양도서정책과에서 2015년 상반기 정책과제로 의뢰한 '해양산업육성종합발전계획 관한 연구'에서 인천시와 협의하에 연구내용을 해양레저부문으로 한정하여 범위를 축소한 것임 2.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는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관감상, 해수욕, 낚시 등 전통적 활동에서 스킨스쿠버, 요트・보트, 크루즈 등 체험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해양레저의 국민적 저변 확대와 함께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3. 해양 및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해양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음 - 부산시, 경남, 전남, 제주 및 경기도 등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나, 인천시는 해양도시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4. 인천시의 해안과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산업별 추진과제의 도출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 인천시는 2015년 발표한 8대 전략산업에서 해양관광을 포함한 마리나산업을 신성장 산업분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해양레저분야 등에 인천시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 [주요 연구내용] 1.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여건 검토 - 해양관광여건 및 최근 정책동향 - 해양레저산업의 개요 및 개념 정립 - 국내외 해양레저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 2. 국내 주요 자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산업육성계획 사례 조사 - 주요 국가(중국, 일본, 유럽 등) 해양레저산업 정책 - 부산시, 전남, 경기도, 제주도 등 지자체 해양레저산업 계획 검토 3. 인천의 해양레저 여건 및 서비스 환경 분석 - 해양관련 기초자료 및 해양관광자원조사 - 인천시 해양레저현황 및 전국과의 수준비교 - 해양레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4.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분석 - 마리나, 해양레저시설업, 요・보트 생산/수리업 등 제반 산업현황 분석 - 인천과 전국/주요 시도간 해양레저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검토 - 인천의 비교우위 분야 도출 5.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 수립 - 인천 해양산업 비전 및 목표 수립 -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및 개략적인 로드맵 수립 - 세부산업분야별 인천시 중점 투자(육성)분야 후보군 발굴 마리나 시설 기반 조성방안(마리나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산업 유치(요・보트 제조 및 수리업) 등) 해양레저 클러스터(Cluster) 조성 등 6. 중점 추진분야 도출 및 단계적 실행계획 - 설문 및 분석에 의한 중점추진분야 도출(설문, 전문가 인터뷰 등) -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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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6
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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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대중국 FDI
2019년 한국의 대중국 FDI 기업 수는 2,108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투자금액은 55.4억 달러로 18.7% 증가함. 한국의 대중국 FDI 규모는 2004년 62.5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한국의 대중국 FDI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였고, 투자금액 비중은 2004년 10.3%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최근 2~3%대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FDI 업종은 제조업이 79.4%로 가장 높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9.8%,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3.3%, 금융업 2.8%, 도소매업 2.7% 순임. - 반면, FDI 기업 수 비중은 도소매업이 46.1%로 가장 높음.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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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중국은 고령화, 소득증가, 인구대비 낮은 의사 비율 등을 고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증가세를 지속 -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876.1억 위안에 달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 AI 등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국은 2014년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코로나19 사태 직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AI 기술 기업들은 일제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 - 코로나19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 전망 부상하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IT 기술 및 의료인력, 의료기술 등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전망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공동 원격의료 센터를 구축하거나, 한국의 진단기술, 만성질환 관리기술, 원격상담 서비스 등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목 차> 1.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부 지원정책 3. 중국 주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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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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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3-12호(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1) 유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3 - 1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제안서(견적)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안내공고 합니다. 2013. 07.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1) 유인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6,000,000원 라. 제작부수 : 300부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 07. 11(목) 10:00 ~ 2013. 07. 17(수) 10:00 나. 제출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3. 07. 17(수)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콜센타 (☎1688-9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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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2013-11호(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 재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1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장사시설의 계획 및 설계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3년7월8일(월) 〜 2013년7월18(목),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7. 8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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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9호(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9호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장사시설의 계획 및 설계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2013년6월25일(화) 〜 2013년7월5(금),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6. 25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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