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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제3차 부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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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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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2016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행정이행절차 지원
Ⅰ. 연구목적 ○ 2016년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점인 7월 30일 시행되었음. 금번 노선체계개편은 수십 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버스노선체계의 54.25%수준을 조정하였음. - 이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로드맵에 따라 시 버스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버스노선개편추진단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한 행정이행절차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정리하였음. ○ 향후 인천광역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책이 재추진될 경우,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실행・안정화 단계 등 행정이행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백서(white paper)로써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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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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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3.57 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 분석 결과 ,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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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통계목별 예산운영 실태분석: 경기도 민간 지방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2015~2018)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민간의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영되면서 특정 집단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 이로 인해 , 행안부는 2014 년 5 월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미시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 통계목별 ,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첫째 , 지방보조금 유형 간 모호한 예산편성 , 둘째 , 포괄적 예산편성 , 셋째 , 특정 단체 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첫째 , 지방보조금의 통계목별 운영 차별화 , 둘째 , 지방보조금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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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9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용역명 착수일 종료일 용역수행업체명 계약금액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운영용역 14.9.29월 14.11.28금 케이스픽스㈜ 17,600,000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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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8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용역명 착수일 종료일 용역수행업체명 계약금액 연수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용역 기술부문 14.8.6수 14.12.3수 주식회사 대한건설이엔지 19,200,000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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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동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7호)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 - 07호 인천광역시 중・동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중・동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460,000,000원 (부가세포함) ※ 당해연도 예산 40백만원 (부가세포함) (장기계속계약사업)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항만, 조경)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시계획, 교통, 항만,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 과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응모 권장(지역업체 단독 및 지역업체와 공동 응모시 평가점수 가점 부여-세부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연구원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합산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등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등 제출기간 : 2014년09월22일(월) 〜 2014년10월15(수), 09:00〜16: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2층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함.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7. 입찰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참가등록서류 각 1부 (서식 제2호 ~ 제11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등 ◉ 기술제안서 - 정량적 평가 3부(원본 2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 10부(업체명 미표기) ◉ 발표용PPT(15분 이내) 10부(업체명 미표기 및 폰트 저장) ◉ CD 2점(기술제안서 및 발표용PPT의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 용역 가격 제안서(밀봉 및 날인 할 것)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8.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 : 2014.10.01.(수)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방법은 서면 질의(팩스 포함)에 한하며, 팩스(032-260-2649) - 발송할 때에는 전송여부 확인(032-260-2734) ◉ 질의서 답변 : 2014.10.07.(화)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idi.re.kr )에 공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참가 등 행정적 부문 : 사무처(032-260-2613) - 기술제안서 작성 부문 : 도시기반연구부(032-260-2734) 201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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