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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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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복리후생비 집행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출납예정 ( 전표 ) 일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4527 2018-11-05 2018-11-05 4,168,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11 월 ) 4588 2018-11-07 2018-11-07 1,896,500 10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4473 2018-11-01 2018-11-01 3,500,000 2018 년 11 월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출 4526 2018-11-05 2018-11-05 2,712,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복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11 월 ) 4587 2018-11-06 2018-11-07 336,000 10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4646 2018-11-12 2018-11-13 200,000 2018 년신규동호회정액지원금지급 인천미식회 4511 2018-11-02 2018-11-02 15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10 명 ,10.12( 금 ) 실시 4512 2018-11-02 2018-11-02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6 명 ,10.26( 금 ) 실시 4513 2018-11-02 2018-11-02 6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이은지등 4 명 ,10.12( 금 ) 실시 4514 2018-11-02 2018-11-02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정욱등 6 명 ,10.08( 월 ) 실시 합계 13,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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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우리 연구원은 「부정청탁 신고제」를 통한 비리근절 확립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4에 의거 부패행위자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부패행위자 현황: 해당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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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우리 연구원은 「부정청탁 신고제」를 통한 비리근절 확립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4에 의거 부패행위자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부패행위자 현황: 해당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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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우리 연구원은 「부정청탁 신고제」를 통한 비리근절 확립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4에 의거 부패행위자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부패행위자 현황: 해당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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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4078 2018-10-02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이은지등 7 명 ,9.07( 금 ) 실시 4079 2018-10-02 15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레포츠 ) 기윤환등 10 명 ,9.27( 목 ) 실시 4080 2018-10-02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6 명 ,9.28( 금 ) 실시 4081 2018-10-02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윤영등 6 명 ,9.28( 금 ) 실시 4082 2018-10-02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7 명 ,9.14( 금 ) 실시 4146 2018-10-05 10,044,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10 월 ) 4147 2018-10-05 7,891,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10 월 ) 4169 2018-10-08 174,000 9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4170 2018-10-08 1,342,000 9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계 19,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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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8)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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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출납예정 ( 전표 ) 일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3725 2018-09-04 2018-09-04 3,500,000 2018 년9월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출 3728 2018-09-04 2018-09-05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7 명 ,8.24( 금 ) 실시 3729 2018-09-04 2018-09-05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서봉만등 6 명 ,8.17( 금 ) 실시 3730 2018-09-04 2018-09-05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레포츠 ) 기윤환등 7 명 ,8.30( 목 ) 실시 3731 2018-09-04 2018-09-05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윤영등 6 명 ,8.30( 목 ) 실시 3732 2018-09-04 2018-09-05 7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인천미식회 ) 최욱등 5 명 ,8.30( 목 ) 실시 3733 2018-09-04 2018-09-05 24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16 명 ,8.10( 금 ) 실시 3740 2018-09-05 2018-09-05 6,559,000 선택적복지포인트사용금액지급 (9 월 ) 3741 2018-09-05 2018-09-05 7,348,000 선택적복지포인트사용금액지급 (9 월 ) 김지선외 24 3780 2018-09-06 2018-09-07 168,500 8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3782 2018-09-06 2018-09-07 2,011,500 8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합계 20,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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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발의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2018-08-03 9,673,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복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8 월 ) 김지선외 32 2018-08-06 1,883,000 7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2018-08-01 3,500,000 2018 년 8 월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출 2018-08-01 13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레포츠 ) 기윤환등 9 명 ,7.30( 월 ) 실시 2018-08-01 19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13 명 ,7.13( 금 ) 실시 2018-08-01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서봉만등 7 명 ,7.20( 금 ) 실시 2018-08-01 7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5 명 ,7.27( 금 ) 실시 2018-08-01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인천미식회 ) 최욱등 7 명 ,7.25( 수 ) 실시 2018-08-01 7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윤영등 5 명 ,7.05( 목 ) 실시 2018-08-03 12,720,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8 월 ) 이종현외 14 2018-08-06 202,000 7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월합계 28,6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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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발의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2018-07-02 3,300,000 2018년 7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출 2018-07-04 12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DIY) 서봉만 등 8명, 6.15(금) 실시 2018-07-04 33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영화) 윤세정 등 22명, 6.08(금) 실시 2018-07-04 10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인천미식회) 최욱 등 7명, 6.20(수) 실시 2018-07-04 4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독서토론) 김윤영 등 3명, 6.28(목) 실시 2018-07-04 10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레포츠) 기윤환 등 7명, 6.27(수) 실시 2018-07-04 10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자동차오래타기) 서승원 등 7명, 6.29(금) 실시 2018-07-05 1,787,500 6월분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 (연구사업) 2018-07-05 6,021,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복비용 청구서 제출 및 비용 지급(7월) 2018-07-05 5,141,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목비용 청구서 제출 및 비용 지급(7월) 2018-07-05 229,500 6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기관운영) 2018-07-06 7,000 6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연구사업) 2018-07-31 - 1,326,000 복지정책센터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부담액 합계 15,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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