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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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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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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루원교차로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 공촌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좌회전 내비게이션 명칭검색 : 인천연구원 주소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4-1)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서구청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 경인교대입구역(5번 출구) → 66번 버스 → 인천심곡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공항철도 검암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버스 : 1, 66 (인재개발원 하차) / 13 (한전서인천지점 하차) 지선 버스 : 592, 595 (인재개발원 하차)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 → 김포공항/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김포공항 김포공항역 → 인천국제공항/검암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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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소개
Design Concept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워드마크는 국문 ‘인천연구원’의 초성인 ‘ㅇ’과‘ㅊ’과‘ㅇ’를 하나로 연결한 디자인으로 인천의 ‘ㅊ’을 사람 형상으로 표현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천연구원의 핵심가치를 표현하였다. 오픈형 유닛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구조적인 형태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연구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CI 다운로드 워터마크 워드마크는 인천연구원 로고타입, 모티프의 조합을 통해 완성된다. 각 요소의 크기와 위치는 변경될 수 없으며, 모티프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모티프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한 것이다. 적용매체에 따라서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시된 시그니처를 사용한다. 공간규정 공간규정은 워드마크가 조형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다른 요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공간이다. 워드마크 적용 시 반드시 공간규정에 따른 충분한 최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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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이사장 감사 이사 원장 연구심의회 운영위원회 인천탄소중립연구 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 탄소중립지원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부원장 연구기획실 전략기획팀 연구지원팀 홍보협력팀 도시사회연구부 경제환경연구부 교통물류연구부 도시공간연구부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 재무팀 인사팀 도시정보센터 정보팀 연구기획실 연구사업의 기획·조정 총괄 중·장기 각종 주요 시정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 인천시정 이슈 발굴 및 정책 현안 대응 국 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학술행사 기획·관리·지원 연구보고서 등 간행물 발간 및 연구성과 확산 관리 도시사회연구부 도시행·재정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문화예술, 관광진흥 및 남북협력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환경연구부 지역산업정책, 동북아 통상 등 경제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도시생태계 및 안전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교통물류연구부 교통·도로계획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대중교통정책 및 첨계에 관한 조사·연구 물류정책, 국제물류(공항 항만)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도시공간연구부 도시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 및 주택정책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촌 및 도서지역 개발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경영지원실 이사회업무 및 규정관리 감사업무, 인사 관련 업무 예산 및 결산 관리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정보인프라 및 보안관리 도시정보센터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인문 자료 구축 도시 기초 통계자료 분석·가공·생산 및 분석 지원 인천시정 관련 도시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연구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 배포 인천탄소중립연구 지원센터 인천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기후환경산업 육성 방안 관련 연구 탄소 중립 계획 이행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기후환경 분야 국제기구 연계 협업 및 기후 위기 대응 활동 지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검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및 지원 투자분석 관련 교육 및 연구와 용역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인천시 재난안전 현안 발굴 및 관련 조사·연구 재난안전 시민교육 추진과 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 동향 지표 조사·분석 및 공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영향 분석 경제·산업 동향 관련 연구 및 용역 지역경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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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5 11.19. 제19대 최계운 원장 취임 10.24. 공항산업기술연구원과 항공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연구 교류 협력 협약 체결 10.22. 한국섬진흥원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교류 협력 협약 체결 07.18. 이민정책연구원 등 32개 기관과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협약 체결 04.03. 인천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연구 사업 교류 활성화 협정 체결 03.27.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 협력 업무협약 체결 03.25.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02.04. 인천도시공사와 정책 및 사업 지원 R&D 특화 네크워크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24 10.21.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외부감축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10.01.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신설 08.0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01.22.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 발전 및 공동사업 발굴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01.02. 6개 연구단 운영(제물포르네상스, 글로벌시티, 인구정책, 재외동포, 그린에너지, 시민행복모빌리티) 2023 11.23. 인천 공공기관-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협약 체결 08.30. 행정안전부 및 재난안전관리 연구기관 등과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업무협약 체결 08.29.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08.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0개 기관과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업무협약 체결 07.05. 인천광역시 등 17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 06.30.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기관과 탄소중립 실현과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업무협약 체결 05.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35개 기관과 민관산학 탄소중립 생생협력 협약 체결 05.04. 제18대 박호군 원장 취임 03.09. 한국교통연구원 등 수도권 광역교통 연구기관과 연구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01.02.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신설, 인천경제동향센터추진단 신설 4개 연구단 운영(제물포르네상스, 글로벌도시, 글로벌산업전략, 시민행복) 2022 12.16. 한국은행 인천본부 등과 인천연구회 업무협약 체결 12.07. 한국환경연구원과 지역 지속가능 발전 연구기관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07.11. 인천연구원 ESG경영 선포 07.01. 제8대 유정복 이사장 취임 01.03. 3개 연구단 운영 (미래산업, 포용상생, 청년친화) 2021 10.17. 제17대 이용식 원장 취임 재임 01.04. ‘2실 4부 체제’ 조직개편 (연구기획실, 경영지원실, 도시사회연구부, 경제환경연구부, 교통물류연구부, 도시공간연구부) 2020 12.07. 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11.02. 학술지 도시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08.21.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상호 협력 협약 체결 01.02. 전략분석연구실 신설 5개 연구단(미래도시, 평화도시, 시정모니터링, 도시안전, 초광역교통) 운영 2019 09.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신설 2018 12.28. 5개 연구단 운영 (미래평화도시, 시정모니터링, 도시안전, 협약사업, 전략분석) 11.19. 호치민개발연구원과 학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9년 MOU 갱신) 10.17. 제16대 이용식 원장 취임 07.01. 제7대 박남춘 이사장 취임 04.23.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17 10.31. 상하이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10.27. 한국임업진흥원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09.19.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現 한국환경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09.01. 제15대 이종열 원장 취임 2016 12.28. 도시정보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신설 09.06.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 12.03.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남기명 원장 선출 01.02. 제14대 남기명 원장 취임 2014 11.27.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통계업무 협력 협약 체결 11.17. ‘2본부 4실 체제’ 조직 개편(연구기획본부, 경영본부, 도시경영연구실, 지역경제연구실, 교통물류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07.01. 제6대 유정복 이사장 취임 06.20.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과 국제협력 협정 체결 2013 12.24. 제13대 이갑영 원장 취임 11.22.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협약 체결 08.3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인천항발전협의회 등과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 협정 체결 08.13. 중부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 및 지원 협약 체결 02.28.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연구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2 12.20. 일본 일반재단법인 일본총합연구소와 연구교류 협정 체결 12.13. 인천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11.14.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연구교류 및 협력 공동협의서 체결 10.25. 인천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07.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연구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06.15. 중국 옌볜대학교 민족연구원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2011 12.16.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교 건축도시계획대학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09.01. 일본 아시아여성교류·연구포럼과 교류협력 협정 체결 07.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학술·연구 교류협력 협약 체결 06.29.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06.01. 국토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정 체결 04.13.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2010 12.24. 제12대 김민배 원장 취임 11.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연구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10.04.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 유럽비교도시연구소와 학술 및 연구교류 양해각서 체결 07.01. 제5대 송영길 이사장 취임 04.21. 제11대 이창구 원장 취임 01.18. 제10대 홍종일 원장 취임 2009 12.04. 호치민개발연구원과 연구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07.20. 중국 선전 종합개발연구원과 연구교류 및 협력 협정 체결 04.20. 인하대학교와 학연 교류 협정 체결 2008 11.25. 인천문화재단과 협력 및 교류 협정 체결 07.15. 제9대 어윤덕 원장 취임 2007 04.09. 중국 산둥성 동아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2006 12.1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現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협정 체결 11.09.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11.06. 중국 산둥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10.16.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08.30.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現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07.01. 제4대 안상수 이사장 취임 06.0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現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연구교류 협정 체결 2005 07.15. 제8대 김창섭 원장 취임 04.06. 연수구 동춘동에서 서구 심곡동으로 청사 이전 2004 11.25. 중국 톈진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체결 05.03. 인천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 체결 2003 11.07. 중국 칭다오사회과학원과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11.04. 중국 다롄경제연구중심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 08.04. 제7대 이인석 원장 재임 04.28. 서구 심곡동에서 연수구 동춘동으로 청사 이전 2002 12.27. 산업연구원과 연구협력 협약 체결 07.01. 제3대 안상수 이사장 취임 2000 08.04. 제6대 이인석 원장 취임 01.18. 제5대 홍철 원장 취임 01.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03.23. 일본 기타큐슈도시협회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1998 07.01. 제2대 최기선 이사장 취임 06.17. 제4대 이철규 원장 재임 1997 12.05. 제3대 이철규 원장 취임 03.05. 연수구 연수동에서 서구 심곡동으로 청사 이전 01.17. 인천21세기연구센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6 12.17. 제2대 김인철 원장 취임 04.23. 인천21세기연구센터 개원(연수구 연수동) 03.20. 초대 김학준 원장 취임 1995 08.18. 법인설립 등기 08.03. 법인설립 인가 07.01. 초대 최기선 이사장 취임 06.08. 설립발기인 총회 04.12.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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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과 비전
설립목적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 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 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MISSION 미래 선도 연구와 시민 체감 정책 개발을 통해 인천시의 글로벌 경쟁력 및 시민행복 향상에 기여 VISION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미래선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원의 의지 강조 글로벌 연구성과와 경영활동이 인천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 확대 싱크탱크 혁신적 아이디어와 한계를 뛰어넘는 정책 제안을 통해 인천시와 국가의 변화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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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역대 원장
제1대 이름 김학준(金學俊) 원장 기간 1996.03.20~1996.10.23 경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인천대학교 이사장 제2대 이름 김인철(金仁澈) 원장 기간 1996.12.17~1997.11.30 경력 재무부 장관자문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제3·4대 이름 이철규(李哲圭) 원장 기간 1997.12.05~2000.01.17 경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제5대 이름 홍철(洪哲) 원장 기간 2000.01.18~2000.08.03 경력 국토연구원 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제6·7대 이름 이인석(李仁錫) 원장 기간 2000.08.04~2005.07.14 경력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제8대 이름 김창섭(金昌燮) 원장 기간 2005.07.15~2008.07.14 경력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제9대 이름 어윤덕(漁允德) 원장 기간 2008.07.15~2010.01.07 경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제10대 이름 홍종일(洪鐘逸) 원장 기간 2010.01.18~2010.04.20 경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인천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제11대 이름 이창구(李昌求) 원장 기간 2010.04.21~2010.12.17 경력 기획예산처 이사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제12대 이름 김민배(金敏培) 원장 기간 2010.12.24~2013.12.23 경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3대 이름 이갑영(李甲泳) 원장 기간 2013.12.24~2014.12.31 경력 인천대학교 부총장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장 제14대 이름 남기명(南基明) 원장 기간 2015.01.01~2017.07.31 경력 경기개발연구원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제15대 이름 이종열(李鍾烈) 원장 기간 2017.09.01~2018.06.30 경력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제16·17대 이름 이용식(李鎔植) 원장 기간 2018.10.17~2023.05.03 경력 인천연구원 연구부장 인천연구원 부원장 제18대 이름 박호군(朴虎君) 원장 기간 2023.05.04~2025.10.31 경력 과학기술부 장관 인천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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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약력
최 계 운 (崔桂澐) Choi Gye Woon 인천연구원 제 19대 원장 학력 1987. 09. ~ 1991. 05. : 콜로라 도주립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경력 2025. 11. ~ 현재 : 인천연구원 제19대 원장 2022. 09. ~ 2025. 03. :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2021. 08. ~ 2022. 09. : 인천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 2020. 01. ~ 2021. 01. : 인천하천살리 기추진단 공동대표 2018. 04. ~ 2020. 04. : 녹색환경지원센터 연합회 회장 2013. 11. ~ 2016. 05.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1. 03. ~ 2013. 10.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4. 08. ~ 2019. 08. :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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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원장 인사말
THE INCHEON INSTITUTE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정책 종합 연구기관으로, 1996년 개원한 이래 줄곧 심층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인천 시정의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정책 과정에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 인천이 공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연구원은 시민 한분 한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시민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인천의 사회 · 경제 · 문화 · 환경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용적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원장 최 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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