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인구감소의 시대, 인천은 새로운 균형을 그린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전환, 지금이 인천이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은 구(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추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수요 예측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의 산업구조・주거환경 차이를 고려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광역 및 구 단위 인구추계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생・사망・이동(전입・전출)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콤포넌트(Cohort-Component)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전체 및 각 구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32년 이후, 인구는 줄지만 도시의 지혜는 커져야 한다 분석 결과, 인천시의 인구는 통계청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약 305만 명에서 310만 명으로 완만히 증가한 후,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세가 가속화되며,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규모의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수도권 내 이동, 고령화 누적 등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인천시의 도시성장 전략, 재정구조, 공공서비스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도시 구조의 재설계와 장기적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고령화의 가속은 복지와 경제, 도시계획이 따로 작동하던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 인천시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6년 약 6만 명이던 초고령층은 2060년 약 2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여성 고령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성별 특화형 복지・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확대, 노인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현상이 아닌 노동시장, 복지재정, 지역경제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복지・경제・도시계획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청년층 유입과 정착 없이는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는 지역의 노동력 공급 축소와 산업활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대 핵심 경제활동층의 감소는 산업구조와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0~39세 인구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면서 출산・보육・교육・청년 노동력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청년층의 정주 및 가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고용,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천원주택”과 같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보육・고용・문화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주 고용 가정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 지역대학 연계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인구추계는 데이터와 모형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시 참고용으로만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출산・사망・인구이동 자료의 품질과 시계열 길이에 제약이 있어, 추계 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Cohort-Component 모형은 돌발적 충격(팬데믹, 경제위기, 대규모 이주 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관찰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역 내 연령・직업・가구유형별 이주 특성의 세밀한 반영이 미흡하며, 정책 변수의 동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계치는 예언이 아니라 인구동태를 바탕으로 한 추론 결과로서, 정책수립 시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단기 재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 검증과 보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자료와 현장조사를 연계한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추계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추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 설계와 재정계획,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이 누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시는 단기(1~2년) 단위의 인구추계를 정례화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단기・중기・장기 추계를 병행하여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이동・정주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변량 인구모형을 개발하고, 구・군 및 생활권 단위의 공간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자료, 현장조사,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의 정확도와 대표성을 높이고, 출산의향・결혼의향・주거만족도 등 사회심리적 선행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추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설계・재정계획・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인천시는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선진도시 심층분석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2030~2033년 중간 감축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정책기반 구축을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도시 특성과 탄소중립 지향을 공유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선진도시의 정책 및 추진 기반을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 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부문별 추진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별 정책 경로 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2024년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공급망 ESG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보, 전문성, 재원,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을 적극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인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대부분은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ESG 경영을 시행 중인 기업은 18.1% 정도였고,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로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22.0%)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73.2%)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 효과 중에 '기업 이미지 개선'(43.3%)이 가장 많았음 ○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시 애로사항과 관련해 'ESG 관련 전문성 부족'(30.8%)이 가장 많았고,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36.6%)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음 ○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즉, 기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업종 특화 프로그램 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관내 여러 주체(시, 기업지원기관, 협회, 대학 등)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최근 인천경제 2026년 2월호
Ⅰ. 지역경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선행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건설 실적 부진 및 자영업·일용직 중심의 고용 위축이 맞물려 회복 신호와 실물경기 간의 괴리 지속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반등에도 출하·기업 심리 위축 및 경기지수 간 격차 확대로 실물경기 부진 지속 (투 자)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 개선됐으나 건설 실적 감소, 전국 설비투자 부진 등 투자 경기 회복 지연 (수 출 입)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품목의 높은 성장세가 전체 실적을 견인, 무역수지 흑자 규모 확대 (기업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감소로 대출잔액 감소 전환, 연체율 하락으로 건전성 지표 개선 (고 용) 상용·임시직 고용지표 개선에도 일용직,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으로 인한 고용 회복 동력 제약 Ⅱ. 시민경제 소비자물가 안정세와 가계금융 리스크 완화, 주택시장 거래가 상승세이나, 소비지표 하락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세 미약 (소 비) 소비자심리 및 소비지수의 동반 위축과 소매업 등 실물 지표의 부진이 맞물려 내수 소비 회복 정체 (물 가) 가공식품, 서비스 등 상승에도 농산물 하락과 공업제품 상승 둔화로 소비자물가 안정세 유지 (가계금융) 비은행 주담대 증가에도 신규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축소 및 연체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확산 억제 (소상공인) 소상공인 BSI 반등에도 전통시장 심리 악화 및 대다수 업종의 위축 지속으로 체감경기 부진 (부 동 산)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상승 및 거래량의 증가세 지속에 따른 주택시장의 완만한 회복 기조 유지
홈 > 연구원 간행물 > 인천경제동향 > 최근 인천경제 -
트럼프 하 미국 중국 관계의 세 가지 잠재적 경로
“ 트럼프 하 미국–중국 관계의 세 가지 잠재적 경로 ” “ Three potential pathways for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 저자 Ryan Hass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1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향후 미·중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 외교의 핵심 기조였던 ‘이념적 경쟁’이나 ‘강대국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무역과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중 무역전쟁 1년 휴전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세 가지 경로 중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첫째는 관계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소프트 랜딩’, 둘째는 다시 강경 대립으로 치닫는 ‘하드 스플릿’, 셋째는 근본적 개선 없이 긴장을 관리하면서 서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시간 벌기와 완충(절연) 구축’이다. 저자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로 제시한다. 트럼프는 2025년 초 재집권 당시만 해도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 노선을 재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실제로 그는 관세를 최고 140%까지 인상하며 대중 압박을 재개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자, 2025년 하반기부터 방향을 전환해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G2’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발언을 늘렸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더 이상 절대적 안보 원칙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트럼프가 기존 미국의 대중 전략과 결별했다는 점에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소프트 랜딩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정상 간 정례 소통과 공동 의제 설정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다. 양국은 평화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채택하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를,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제공한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독립 반대를 강조하고 중국은 군사 활동을 완화하는 식의 상호 자제가 뒤따른다. 이 시나리오는 지도자 차원의 강한 정치적 의지와 상호 ‘비용이 따르는 신호’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하드 스플릿은 중국이 트럼프의 핵심 요구(무역 불균형 축소, 펜타닐 통제, 시장 개방 등)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다시 중국을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고 압박을 대폭 강화하는 경우다. 이때 미국은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동맹국들에도 중국과의 기술·무역 관계 축소를 요구하며, 수출통제와 제재를 크게 확대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서사를 앞세워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 인선에서 1기 시절 강경파 인사들이 복귀할 경우, 하드 스플릿 경로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국이 현재의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경로다. 미국은 희토류, 배터리, 의약품 원료, 핵심 광물 등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투자와 동맹국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6G 등 핵심 기술에서 자립을 가속한다. 양국 모두 상대방의 핵심 취약점을 당장 공격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는 비갈등적 공존을 강조하지만, 장기적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경쟁의 핵심 지표는 누가 더 빠르게 상호 의존을 줄이는가에 놓인다. 저자는 현재 추세가 이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 이는 관계 개선이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분간의 긴장 관리와 전략적 유예를 뜻한다. 다만 이 경로 역시 외생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사고, 또는 제3국에서의 영향력 경쟁이 급격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하의 미·중 관계는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관계가 직선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의 스마트 권위주의: 중국은 어떻게 통제와 혁신을 동시에 유지하는가
“ 중국의 스마트 권위주의: 중국은 어떻게 통제와 혁신을 동시에 유지하는가 ” “ China’s Smart Authoritarianism-How the CCP Balances Control and Innovation ” 저자 Jennifer Lind 발행 기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발행일 2026년 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권위주의 체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기존 통념과 달리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원인을 분석하며,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 권위주의’ 전략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지도부는 권력 유지와 혁신 촉진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고,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가와 연구자에게 제한적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는 완전한 자유 체제보다 성장 잠재력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정치적 안정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과거 많은 학자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검열, 정보 통제, 시민사회 억압 등으로 인해 지속적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 투자, 산업화,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의성과 정보 흐름은 민주적 제도에서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이러한 관점은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결국 정치적 개방을 선택하거나 혁신 정체를 겪게 된다는 이른바 ‘왕의 딜레마’ 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예측을 부분적으로 뒤집었다. 중국공산당은 교육 투자 확대, 기술 인력 양성, 행정 전문성 강화, 재산권 보호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대규모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동시에 민간 기업과 일부 사회 조직 활동을 허용해 경제 성장과 정책 정보 수집에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정치적 통제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연구와 산업 활동은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은 엄격히 제한된다. 시민사회 조직은 국가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경우 규제나 해체 대상이 된다. 정보 통제 방식 역시 변화하였다. 과거의 노골적 검열 대신 인터넷 속도 조절, 정보 접근 제한, 친정부 콘텐츠 확산, 사용자에 대한 비공식 압박 등 보다 정교한 방식이 활용된다. 또한 대규모 폭력 대신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저강도 억압 전략이 확대되었으며,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 기술 등 디지털 감시 체계가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기반 통치는 권위주의 체제가 정보화 시대 환경에 적응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스마트 권위주의는 성장 극대화 전략이 아니라 통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 효율성이 희생되지만, 체제 유지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최적 지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제 수준은 경제 상황, 사회 여론, 기술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중국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통신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 과거 서구 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산업도 등장했으며, 서구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제재 역시 중국의 자립적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상업적 혁신은 군사력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인공지능 기반 지휘체계, 자율 무기, 드론 군집 기술, 첨단 타격 체계 등을 개발하며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중국의 군사 역량과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고령화, 부동산 시장 문제, 생산성 둔화 등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에도 구조적 위기를 관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 역시 유지되고 있다. 시진핑 시기의 권력 집중과 민간 부문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통제 강화는 스마트 권위주의 모델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과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 기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도 제도적 적응을 통해 혁신을 달성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경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술·군사·외교 영역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체제의 붕괴를 기대하기보다 자국의 교육, 금융, 혁신 생태계, 국제 네트워크 등 기존 강점을 강화하여 대응해야 한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역사문화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발표 ○ 발 표 1 : 고능석 (극단 현장 대표) - "진주시 대표 콘텐츠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 발 표 2 :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기록유산 기반 도시브랜딩의 실증과 정책과제"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인천연구원-한국섬진흥원 협약식 및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 "섬 기본교통권의 의미와 추진방향" ○ 발 표 2: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 i-바다패스 정책" ○ 토론사회: 최지호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지정토론: 황희정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김 석 (한국해운조합 여객정책팀장)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2026년 인천연구원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배움n나눔' 참가 모집
인천연구원은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n나눔’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환경·에너지, 경제·산업, 교통·도시, 사회복지, 공간정보(GIS) 등 총 14개 전문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 정책이 교실 속 배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고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운영기간 : 2026년 3월 ~ 11월 모집기간 : 2026년 상시 모집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생 누구나 방식 : 학교 방문 대면 교육 비용 : 전액 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선정기준 : 강사진 일정 고려 후 선정 선정결과 : 이메일로 선정 결과 통보 → 학교와 일정·교육 내용 협의 → 참여 승인 공문 회신 후 교육 진행 문의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 032-260-2677 jisun13@ii.re.kr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홈 > 소통참여 > 공지 사항 -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함께 만드는『제2차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포럼』
인천연구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인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인천시 연구개발과 혁신생태계’ 를 주제로, 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과 인천시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와 정책과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인천 산업구조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14:00 장소: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홈 > 소통참여 > 공지 사항 -
2025년 인천연구원 ESG 경영 우수사례 소개
2025년 인천연구원 ESG경영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E(환경) 분야 SDG Innovation Award 2025 지방정부 부문 Top3 수상 S(사회공헌) 분야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연구원형 사회공헌 G(투명경영) 분야 소통 중심의 투명 경영체계 확립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인천연구원의 ESG 경영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홈 > 소통참여 > 공지 사항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홈 > 정보 공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
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홈 > 정보 공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
오시는 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루원교차로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 공촌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좌회전 내비게이션 명칭검색 : 인천연구원 주소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4-1)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서구청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 경인교대입구역(5번 출구) → 66번 버스 → 인천심곡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공항철도 검암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버스 : 1, 66 (인재개발원 하차) / 13 (한전서인천지점 하차) 지선 버스 : 592, 595 (인재개발원 하차)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 → 김포공항/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김포공항 김포공항역 → 인천국제공항/검암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홈 > 연구원 소개 > 오시는 길
직원정보 (164건)
-
2026년 1월 업무추진비
홈 > 정보 공개 > 행정정보 공개 > 업무추진비 -
2025년 12월 업무추진비
홈 > 정보 공개 > 행정정보 공개 > 업무추진비 -
제116차 정기이사회
1. 2026년 사업계획(안) _ 원안 가결 2. 2025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_ 원안 가결 3.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_ 원안 가결 4. 인천연구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_ 원안 가결
홈 > 정보 공개 > 경영공시 > 이사회 개최 현황
-
2024_도시연구_제25호.pdf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권호별 논문보기 -
e2026_04.pdf
홈 > 연구원 간행물 > 인천경제동향 > 인천경기종합지수 -
2023_도시연구_제24호.pdf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권호별 논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