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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실태 진단 연구
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 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 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 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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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인천시 물류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모델 연구
인천형 물류 인력양성 'STEP 전략' 제시... 공유-투트랙-생태계로 전환 본 연구는 공항과 항만을 동시 보유한 인천시의 물류 인력난을 단순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공급 간 '다차원적 미스매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 특화 인력양성 체계를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FGI)을 통해 인식의 괴리, 역량의 불일치, 근무 여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STEP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급 불균형 이면의 구조적 인식 괴리 산업계는 현장 기능인력 부족(45.5%)을 호소하나, 교육기관과 청년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7.4%)을 체감하는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이는 낮은 채용 성공률(약 10%)로 나타나며, 특히 지리적 접근성 저하(영종도 등)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맞물려 있다. IPA 분석 결과 현장 기능인력의 중요도(3.21점)가 전문인력(2.91점)보다 높게 나타나 현장 인력 수급의 시급성이 확인되었다. 이론-실무 간 역량 불일치와 특화 분야 공급 부족 신기술 역량(데이터, AI)은 교육 공급이 충분하나(3.32~3.68점), 기업의 만족도는 낮아(2.62~2.98점) 교육과 현장의 괴리가 존재한다. 졸업생들은 WMS, TMS 등 실무 시스템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은 도메인 지식 기반의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 반면 인천 특화 역량(콜드체인, 라스트마일)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며, 특히 라스트마일 배송 관리(-0.59점)는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근무 여건의 한계와 산업 인식의 제약 채용 애로의 주된 요인은 근무 환경(49.1%)과 임금 수준(45.5%)으로, 이는 인력 양성을 넘어선 산업 구조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기업(75.0%)과 창고・운송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있다. 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높은 중도 이탈률(인턴십 포기율 50% 상회)로 이어져, 단순 매칭을 넘어선 정주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STEP 전략: 공유-투트랙-생태계-파트너십 통합 접근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 양성을 수요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하는 'STEP 전략'을 제안한다. [S] 공유 인프라: 대학 '오픈 랩'과 기업 '리빙랩'을 연결하여 고가 장비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성을 강화한다. [T] 투트랙 프로그램: 현장 실무형은 '장기 IPP'로, 미래 선도형은 '재직자 DX 리스킬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E] 생태계 조성: '물류 잡 엑스포' 정례화와 '선도기업 인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착 인센티브'로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 [P] 파트너십 확립: 지자체와 공사(IPA, IIAC)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축하여, 예산 권한을 가진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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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지역사회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형 돌봄 구현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 및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의 감소와 재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해졌다. 노인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희망하며 시설 노인과 비교하여 재가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으므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오래 유지하여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 돌봄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는 노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부족 2019년도 6월부터 2022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 보건-복지 연계를 강조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3단계의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선도사업과 예산지원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단계에 부평구가 계양구가 참여하였고, 2025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간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하우를 축적할 기간은 부족한 편이었다. 지역 욕구와 자원에 기반을 둔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및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추진체계에 인천의 돌봄 수요와 의료, 요양, 돌봄자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는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통합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별 의료요양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형, 건강관리 중심형, 일상돌봄 강화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원활한 통합돌봄 운영 및 현재 체계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의료교육사업, i-케어센터 시범사업, 돌봄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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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모델, 소프트파워, 그리고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스펙트럼
“ 개방형 모델, 소프트파워, 그리고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스펙트럼 ” “ Open Models, Soft Power, and the Spectrum of U.S.-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 저자 Owen J. Daniels, Hanna Dohmen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3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글로벌 AI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개방형 모델은 군사력이 아닌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국의 AI 전략을 비교하고, 개방형 모델을 둘러싼 접근 방식과 그 함의를 분석한 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단순한 국가안보 문제를 넘어 시장과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복합적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국의 2025년 AI 전략 문서는 모두 개방형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전략은 연구자와 기업의 컴퓨팅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방형 모델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개방형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지경학적 가치가 크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반면 중국의 전략은 보다 외교적 성격을 띠며,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를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개방형 모델은 AI 경쟁에서 새로운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수정할 수 있어 연구자와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한다. 동시에 특정 국가의 기술이 널리 채택될 경우, 개발자와 기업이 해당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형 모델이 널리 확산될 경우, 글로벌 AI 생태계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일정한 선점을 이룬 상태다. DeepSeek, Moonshot AI 등의 기업은 성능이 높고 유연한 개방형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사용과 상업적 활용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자원이 제한된 개발자와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개방형 모델의 확산은 소프트파워 경쟁과 직결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AI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기술 의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중국은 개방형 모델과 인프라를 통해 AI 혜택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확대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모델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보안 취약성 악용, 안전장치 제거, 악의적 사용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검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민융합 전략과 결합되어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개방형 모델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폐쇄형 모델에서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방형 생태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지원 확대, 기업의 개방형 모델 개발 유도,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제 정책도 조정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AI 모델 학습 단계의 컴퓨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추론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론용 컴퓨팅 자원에 대한 통제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모델 확산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긍정적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 개방형 모델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글로벌 사용자들이 미국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접근성, 비용, 라이선스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경쟁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AI 경쟁이 기술력 자체를 넘어 생태계와 영향력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개방형 모델이 그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은 개방성과 확산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 생태계 강화와 수출통제 조정이라는 이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소프트파워는 기술을 얼마나 널리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와 행위자를 자국 생태계에 편입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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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발 석유 충격 속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
“ 이란 전쟁발 석유 충격 속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 ” “ Faced with Iran war oil shock, China’s bet on energy security is paying off ” 저자 MERIC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한 에너지 회복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은 여전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지만, 지난 수년간 에너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낮췄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 시스템 전기화, 화석연료 수입선 다변화, 석탄 생산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약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후정책이나 산업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환경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포함하지만, 그 핵심 목적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즉,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2025년 중국의 전력 소비는 10조 kWh를 돌파하며 EU, 러시아, 인도, 일본을 합친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제조업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구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향후 2026~2030년 5개년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으로 두고, 대규모 에너지 기지 구축과 전력망 유연성 강화, 설비 용량의 대폭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에너지 전환을 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는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녹색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환경, 산업, 안보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다원화된 에너지 시스템은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탈탄소 정책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국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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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통제가 촉발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
“ 반도체 수출통제가 촉발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 ” “ China’s Localization Drive in Semiconductors Gains Impetus from Allied Chip Export Controls ” 저자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Thomas Howell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2022년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시행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발전을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분석한다. 초기 정책 목표는 중국의 AI 및 첨단 칩 역량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산업 전반에 걸친 국산화 압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첨단 칩 및 장비 접근을 제한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7나노 이하 공정과 고성능 GPU, EUV 장비 등 핵심 기술에서 제약이 발생하면서 AI 모델 개발과 고성능 컴퓨팅 역량 확대에 일정한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동시에 공급망 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며, 중국 내 수요와 산업정책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정책적 유도를 통해 반도체 자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공공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국산 칩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조달 정책과 규제도 병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자급률은 약 30%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출통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국산 칩 채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저가 공정(레거시 노드)에서는 중국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첨단 분야에서도 국산 AI 칩 점유율이 2026년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부는 미국산 칩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수입 제한 정책까지 검토하는 등 자립 전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과거 10~15% 수준에 머물던 국산 장비 점유율은 2024~2025년 사이 25~35%로 상승하였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4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장비를 설계 단계에서 배제하는 전략까지 병행하며 기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AI 칩, RISC-V 아키텍처, 광학 칩, 대체 리소그래피 기술 등에서 국산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반도체 소재와 장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격 전략을 넘어 기술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과 시장 수요를 결합시키며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구조와 기술패권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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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연환경 정책세미나
발표 ○ 강성룡 (국립생태원 생태지표연구팀장) - "도시 자연기반 해법 개념과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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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연환경 정책세미나
발표 ○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자연공존지역(OECM)개념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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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2025년 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발표 ○ 류종성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 - "블루카본과 인천-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적응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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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6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1. 모집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및 활동 청년(만 19~39세)으로 구성된 팀(3-5명 이내) *8팀 이하 선발 2. 선발 일정 모집 기간: 26.03.16.(월)~26.03.29.(일) 3. 지원 방법 홈페이지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hani@ii.re.kr 제출 4. 활동 내용 활동 기간: 26년 4월~12월 (약 8개월) 주요 활동 및 역할: ① 탄소중립, 기후변화 주제 콘텐츠 제작 및 SNS 게시 ② 인천광역시 주최 행사 및 교육 참여 5. 활동 혜택 활동비 지급: 매월 미션 완수시 팀당 20만원 지급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 제안 기회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6. 문의 Tel. 032-715-6903 / e-mail. hani@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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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검여 유희강 서거 50주년 학술 심포지엄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3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검여 유희강의 예술세계 재조명과 K-Culture로의 확장' 을 주제로, 인천 서구 출신 서예가 검여 유희강 선생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의 예술적 성취와 예술세계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검여 유희강 예술의 위상 재정립과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함께, 그의 예술정신이 지닌 동시대적 의미와 문화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3월 21일(토) 14:30~17:00 장소: 청라블루노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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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안내
인천연구원은 개원 30주년 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원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 개요] 1) 행사명: 인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2) 일시: 2026년 3월 25일(수) 10:00~11:30 / [오찬] 11:40~13:00 3)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A 4) 주요 내용: 기념사 및 축사, 연구원 30년史 발간 보고, 연구원 미래 비전 2040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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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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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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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루원교차로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 공촌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좌회전 내비게이션 명칭검색 : 인천연구원 주소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4-1)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서구청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 경인교대입구역(5번 출구) → 66번 버스 → 인천심곡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공항철도 검암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버스 : 1, 66 (인재개발원 하차) / 13 (한전서인천지점 하차) 지선 버스 : 592, 595 (인재개발원 하차)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 → 김포공항/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김포공항 김포공항역 → 인천국제공항/검암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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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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