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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MZ-X세대 맞춤형 일자리 전략 연구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전략: MZ・X세대 고용 문제 진단과 정책 제언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전략 필요 인천광역시는 전국 2위의 높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거주 도시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조업 4만 8천 명, 서비스업 16만 5천 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인천이 양질의 일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경제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대에 걸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인적 자원을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MZ세대 일자리 진입 장벽 vs X세대 경력 단절의 이중고 본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 중인 MZ세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직장 취업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의 61.6%가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12.4%는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 타 지역 취업 사유로는 '인천에 원하는 직무나 적성의 일자리가 없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X세대는 조기 경력 단절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했으며, 현재 취업자의 20.5%가 3년 내 퇴직을 예상했다. 그러나 노후 준비 수준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8.5%에 달했고, 예상 노후 소득 100만 원 미만(소득 없음 8.8% 포함) 비중이 39.1%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77%가 65.5세까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취업 시 임금 하락(67.4%)과 비정규직화(정규직 비율 74.5%→42.1%)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하향 이동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제안: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 본 연구는 분석에 기초하여, 세대별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다음의 3대 정책을 제안한다. 각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MZ세대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청년층의 가장 높은 수요(39.1%)인 일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 미취업자를 위한 PBL형 인턴십,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전략산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심화 직무교육으로 세분화된 인천형 인턴십 2.0을 도입하며,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과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둘째, X세대 경력 재도약 지원 체계 구축이다. 40대 조기 퇴직층을 정책 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생애경력설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74.5%에 달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성별 선호 분야(남성: 공공/금융, 여성: 교육/복지)를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세대 간 연계 통합 전략이다. 분절된 세대별 정책을 연결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X세대의 숙련 기술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며, 모든 일자리 정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천 JobMap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본 정책 패키지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인천시는 노동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MZ세대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X세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과 혁신 인재가 상호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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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 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 문제 인식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 사업 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목표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 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 심의 허가 실행 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 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 배후 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전략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 통합운영체계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책의 주요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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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영종・검단 신설 자치구에 대응한 생활SOC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기반 구축 필요 영종구 검단구 출범에 대응한 생활SOC 체계 점검과 구축 방안 필요 2026년 7월 인천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새로운 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 구청사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물포구와는 달리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각각 중구와 서구의 외곽지역에 해당하고 개발 중인 지역이 많아 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이 하나의 자치구로 기능하기 위해 생활SOC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종・검단지역 성장에 따른 생활SOC 수요 증가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였으며, 장래인구 또한 2030년까지 영종은 약 16만 명, 검단은 약 3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검단은 유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교육・보육,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두 신설 자치구는 기반시설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SOC 수요・공급 구조 진단을 통한 지역별 과제 도출 보고서는 두 지역의 생활SOC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권 기반의 수요를 정밀 진단하였다. 영종지역은 공통적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용유동은 소규모 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향유 공간이 부족해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회관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검단지역은 동별로 필요 시설이 상이하나, 공공도서관・체육시설・공원 등 기본적 시설 수요가 높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미 일부 시설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며, 유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전략 방향 두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할 때 자치구별 필수 기반시설인 보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영종은 보건지소의 보건소 전환, 검단은 신규 보건소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전체 수요를 종합하면 생활복합SOC 1개와 단일 시설 1~2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시설의 전략적 확충이 요구되며,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구청사 부지 연계 등 입지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생활SOC 건립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된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주택사업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민간 공급이 활발한 영역은 공급 추세를 고려한 공공시설 조정이 요구된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 재원 활용의 경우 지역 내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생활권별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시설 확충 전략이 신설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체계 구축에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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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과 동일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1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88명으로 전월대비 1,707명5(7.70%) 증가, 전년동월대비 1,211명(5.3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1월 재고순환지표는 16.3%p로 전월대비 2.7%p 증가, 전년동월대비 38.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1월 건축허가면적은 261,201㎡로 전월대비 256,699㎡(49.57%) 감소, 전년동월대비 125,915㎡(32.53%)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7.5%로 전월대비 1.1%p 증가, 전년동월대비 3.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11.1조 원으로 전월대비 3.2조 원(0.06%) 증가, 전년동월대비 213.5조 원(4.5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1월 장단기금리차는 0.19%p로 전월대비 0.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5%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114.3로 전월대비 0.1% 증가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26.1로 전월대비 24.8(16.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6.1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76TEU로 전월대비 26,519TEU(9.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0,509TEU(7.29%)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1월 전력사용량은 2,034,195MWh로 전월대비 18,005MWh(0.89%) 증가, 전년동월대비 46,490MWh(2.34%)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0로 전월대비 5.3(4.48%) 감소, 전년동월대비 4.2(3.5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15%)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22%)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1월 수출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1천 1백만 불(0.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1천 1백만 불(6.4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1월 수입액은 39억 4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7천 5백만 불(4.25%)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1백만 불(10.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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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저자 Johanna Kreb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 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 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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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저자 Marianne Lu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 금융 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 )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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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발표 ○ 발 표 1 : 고능석 (극단 현장 대표) - "진주시 대표 콘텐츠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 발 표 2 :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기록유산 기반 도시브랜딩의 실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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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한국섬진흥원 협약식 및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 "섬 기본교통권의 의미와 추진방향" ○ 발 표 2: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 i-바다패스 정책" ○ 토론사회: 최지호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지정토론: 황희정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김 석 (한국해운조합 여객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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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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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인천연구원-인천문화재단 현장 밀착형 문화정책 발굴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6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는 현장 밀착형 문화정책 발굴 을 주제로, 인천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간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연구원은 현장 기반의 문화정책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의 문화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6:00~17:00 장소: 인천문화재단(한국근대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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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공항 관련 산업과 인천시 연계 방안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대화는 공항 관련 산업과 인천시 연계 방안 를 주제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환경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인천연구원-공항산업기술연구원 간 중장기 연구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정책대화를 계기로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의 전략 산업과 미래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00~15:00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관(강동석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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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6-04호] 2026년도 제1차 인천연구원 직원(연구지원직) 공개채용
상세내용은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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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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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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