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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 발생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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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함 ■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70.8%)으로 확인됨 ■ 2023년에 수행된 김지영 외(2023) 연구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하면,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노인 여가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함 ■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고립수준별 차등적 일자리 제공,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과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다양화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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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제3연륙교 통행 안전 확보 방안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3연륙교의 고유한 특성에 최적화된 구체적이고 법적 집행력을 갖춘 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첫째, 교통약자가 교량 위에서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규명함 - 둘째,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재량적 통제 규정이 갖는 한계를 검토함 - 셋째, 해외 주요 해상교량의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풍속, 가시거리 등 정량적 기준에 기반한 다층적 통제 방안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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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선정과 등록기준의 쟁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세종시 건축자산 정책을 중심으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마련된지 10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은 낮고 행 · 재정적 여건은 매우 열악한상황이어서 관련 정책의 비중이 작고 우선순위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 연구는 “ 현 건축자산 정책이 지역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가 ?” 라는 연구 질문에서 시작하여 “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 현 제도의 문제와한계점이 무엇인가 ?”, “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라는 연속적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세종시 사례를 통해 실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결과 , 건축자산 정책의 쟁점으로 건축자산 선정기준의 모호함 , 우수건축물 등록기준 미흡 , 민간참여 인센티브 부족 , 지자체 차원의 자원제약 등을 도출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5 가지 제언하였다 . 첫째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구체적인 건축자산의 선정기준과 방식의 필요 , 둘째 , 중점관리 대상 발굴 및 등록제 실시 , 셋째 , 기존 건축위원회와 연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 , 넷째 , 전담조직 신설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행 · 재정력 확보 , 다섯째 ,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등을 확인하여 수정 · 보완하는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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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주변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판매 위반업소의 공간적 분포 및 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특별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도시문제 중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 판매 위반업소 ( 이하 ‘ 위반업소 ’) 의 공간적 분포 및 청소년 밀집시설로부터의 거리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 특히 , 본 연구는 학교시설 주변에 위반업소가 분포하는 공간적 반경을 확인하기 위해 , 서울특별시의 고등학교 위치자료와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인 일반음식점 중 위반업소 자료를 수집 ·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범죄패턴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통학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경로상의 익숙한 환경내에서 음주 기회에 노출됨을 가정하고 , 청소년이 익숙한 환경의 범위를 학교시설로부터의 거리를 공간적 반경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 그 결과 , 서울시 고등학교를 중심점으로 800m 에서 1,100m 내의 반경에서 위반업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대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 본 연구는 위반업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 예방 정책을 수립 ·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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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본 연구는 2023 년 기개발된 ‘ 지역 Space-MBTI’ 진단 체계를 89 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여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지역 특성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를 위해 72 개 설문 문항이 재구상되어 일반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89 개 지역 6,874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재 지역 특성 (As-is) 에 있어서는 INTP(51 개 지역 ), ENTP(26 개 지역 ), INFP(9 개 지역 ), ISTP(1 개 지역 ), INTJ(1 개 지역 ), ISFJ(1 개 지역 ) 으로 유형화 진단되었다 . 희망 지역 특성 (To-be) 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 특성보다는 여러개 유형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ENTP(19 개 지역 ), ESTP(19 개 지역 ), ESFP(14 개 지역 ), ESTJ(11 개 지역 ), ENTJ(6 개 지역 ), ESFJ(6 개 지역 ), ENFJ(3 개지역 ), ENFP(2 개 지역 ), INTP(2 개 지역 ), INTJ(2 개 지역 ), ISFJ(2 개 지역 ), ISTP(1 개 지역 ), ISFP(1 개 지역 ), ISTJ(1 개 지역 ) 으로 다양하게 유형화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 제도적인 공론장 (Institutional Arena)’ 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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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기타큐슈시립대학교 공동연구 발표회
○ 프로그램 - 이금동(LEE,GeumDong, 李錦東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특임준교수): 축소 도시 키타큐슈시의 식료품 구매 곤란자/Food desert 대책에 관한 연구 - 이 인 재 ( 인 천 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초고령사회 대응하는 도시계획 정책 제안 - 양지훈(인천연구원 도시사 회연구부 양지훈 연구위원):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 도전과 정책 방향 - - 야 가 이 나 츠(YAGAI Natsu, 矢ヶ井 那津, 키타큐슈시립대학 지역공생교육센터 & 지역창생학군 특임교원): 한계취락(소멸위험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학생과 고령자의 협동에 의한 지역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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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2025 INCHINA FORUM 본행사 ○ 기조연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인천 ○ 한중 전문가 대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관계진단 / 한중FTA 인천-중국 지방교류 탐색 ○ 한중 청년 대화: "2025년 인차이나포럼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 및 토론 협력행사 ○ 중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 공동주관기관 기획전시 연계행사 ○ 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회 ○ 제8회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부대행사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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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5th International Forum on Low Carbon Cities [DAY 1] Session 1. Policy and Governance: Shaping Low-Carbon Urban Futures in Aging and Densifying Societies • Doljinsuren Myagmar, Senior Specialist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Division, Ministry of ECC, Mongolia) • Huan Zheng, Technical Advisor (Shanghai Changning Urban Renewal and Low Carbon Management Center, China) • Javohir Jurayev, Advisor on Energy Secto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Uzbekistan) • Minkyung Kang, Research Fellow (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 Republic of Korea) "Urban Responses to Climate Crisis and Demographic Change" Session 2. Innovations and Technologies: Sustainable Solutions for Cities in Changing Demographics and Urban Lifestyles Session 3. Partnerships and Implementation: Collaborative Approaches to Enabling Inclusive, Climate-resilient City Development [DAY 2] Session 1. Panel discussion on SDG localization (VLRs, SDG Best Practices) Session 2. Panel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NUA Session 3. Keynote presentation to set the scene for breakout activities on SDG 11 progress and NUA implementation [DAY 3] Session 1. Thematic outcomes from APUF-8 and CS81 resolution on resilient and inclusive urban development Session 2. Stakeholder presentations on priorities and progress since APUF-8 and WUF-12 Session 3. Presentation from APUF-9 host city, Yokohama, Japan Session 4. Panel discussion on emerging trends and key thematic areas for APUF-9 Session 5. Group work and discussion on key thematic areas Facilitators for thematic area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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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세미나
인천형 육아-시니어 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 세미나 주거정책 세미나는 인천연구원과 인천도시공사, 한국주거학회이 공동 주최 주관하여 개최됩니다. 인천형 육아-시니어 주거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유관 기관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4:00~17:0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115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 ○ 주제 -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중심으로 - iH 육아친화 및 시니어 특화주거단지 모델 구상 ○ 주최·주관: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한국주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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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5-32호]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32 호 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제동향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경제동향 1 관련학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전공자 및 유관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관련분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석사학위 소지자 (2026 년 2 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6 년 12 월 말 경제동향 분석 , 정책연구 및 지원업무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112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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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5-31호]공공투자관리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31 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각 분야의 공공투자 사업 관련 투 자분석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공공투자분석 1 건축 , 토목 , 도시계획 , 교통 , 경제 , 경영 , 행정 ,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임용일 ~2026.12.31 재정 ·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자 분석 및 연구지원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근무 )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11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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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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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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