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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 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 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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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인천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는 작업 필요 개별 자산 활용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가치화 전략 필요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은 시대별・지역별로 다양하나, 체계적 발굴과 활용을 위한 통합 전략은 미흡하다. 기존 연구는 시사 편찬과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장소 기반 자산의 가치화 기획이 부족하다. '가치화'란 개별 자산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시민이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로,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 등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가치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성과 장소성의 결합, 히스토리텔링과 장소마케팅으로 실현 가치화 개념을 토대로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는 '역사 연구 현황'과 '가치화 사업' 간 접점을 마련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이 교차하는 '장소 기반'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생산・소비하는 히스토리텔링과 장소의 이미지・문화・역사를 자산화하여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장소마케팅을 융합하는 것이 가치화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도시재생, 문화관광, 역사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결 가능한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주제별 심층 연구로 전환 필요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시사 편찬과 군・구사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나, 특정 주제 편중, 기초자료 부족, 연구 인력 한계 등 과제가 남아있다. 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제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발굴된 역사 자료를 가치화 기획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5개 테마 대표 자산 선정, 단계별 가치화 체계 구축 역사 전문가 자문 및 계층화 분석을 통해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후보군 58개를 구성하고, 역사성・지역성・대중성・활용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해석으로 재분류하여 5개 테마의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였다. ①고려시대 황도(강화군), ②산업유산(동구・부평구), ③건축자산・음식문화(중구), ④근대 스포츠(미추홀구), ⑤인천 역사의 시작(강화군・미추홀구)이다. 각 테마는 기획-발굴 및 보존-편찬 및 기록-활용의 가치화 체계에 따라 영역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례 분석 통한 인천형 가치화 모델 제시 진주 〈의기 논개〉와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 가치화 전략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진주는 고증이 미비한 역사적 소재를 히스토리텔링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결합한 장소 특화 콘텐츠로 제작하였고, 수원은 기록유산 기반 고증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장소마케팅으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역시 개별 자산 활용을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전략 테마 발굴이 필요하다. 가치화는 기획-발굴-편찬・기록-활용으로 구성된 복합 영역으로, 4대 구성 요소 간 균형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이다.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위한 정책제언 성공적인 가치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부평구문화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정례화하여 기관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협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제물포 일대 건축자산을 연계하는 '인문 로드'와 같은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모 사업을 통해 창의적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2~3년간 지속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인천기록담길과 같은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능은 공유하되 콘텐츠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개별 자산의 활용이 아닌 복수의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테마와 스토리로 연결하여 시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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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사업 2차년도(2025년) 성과보고서
인천시는 비류 백제, 고려 그리고 근대 개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유산 그리고 역사문화자산을 품은 해양과 내륙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유서 깊은 현장이며 삶의 터전임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의 정체성은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 등 다양한 산하기관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함 기존 역사문화자산 관련 인천시의 정책사업은 발굴과 보존 그리고 관리와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관련 기관들도 자산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전략적인 기획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시민이 인천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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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대학-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다양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있어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역의 RISE 기본계획에제시된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대학-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RISE 참여 지역들은 자기 지역의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특화형 사업 기획·실행을통해 지역 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은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다만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및 정책 변화와 지역 단위 실행전략 간의 연계 메커니즘까지는 충분히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행전략 간의 상호작용을분석함으로써 RISE 사업의 장기적 함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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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주차행태 실증 분석: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행태를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으로, 보행 유동량이 많고주차 문제가 빈번한 지역이다. 현장 관찰조사를 통해 주차 유형, 위치, 체류시간을 기록하고 커널밀도 분석으로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313대 중 정기 배치 주차 136대(43.45%), 이용자 주차 177대(56.55%)였으며, 불규칙한 형태와 보도 중앙, 자전거 거치대 주차가 주요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주차의 경우 평일 43.59%, 주말 63.64%가 2시간 이상 방치되었고, 정기 배치 주차는 97.79%가 2시간 이상 체류하여 과잉 공급 문제를 확인하였다. 커널 밀도분석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와 교차로 등 결절점에 주차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연구는 특정 지역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실증 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 주차 행태를 다각적으로규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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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
유산을 넘어 콘텐츠로: 과거로부터의 선물과 도시의 미래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 이창근. 2026. 미다스북스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AI와 탄소중립으로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은 요즘이다. 그 고민 사이로 지역과 도시의 새로운 미래 전략으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탐색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이창근의 『K-헤리티지, 매력 도시 디자인』은 전략과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화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문화유산을 보존의 대상에 가두지 않고 경험과 산업, 그리고 도시 브랜드로 확장되는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그 확장의 회로를 ‘K-헤리티지’라는 개념으로 집약한다. 이 책의 중심 명제는 간결하다. 보존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저자에게 유산은 지켜야 할 과거의 흔적인 동시에, 오늘의 경험으로 다시 살아나 미래의 산업과 도시경쟁력으로 환류되어야 할 잠재적 자원이다. 이 명제는 “유산 → 데이터 → 경험 → 산업 → 다시 보존·재창조”로 이어지는 순환적 가치사슬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책 전체를 관통하는 분석의 골격을 이룬다. 저자는 K-헤리티지 가치사슬의 순환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이 아닌 사람이 기획하고 창작하는 서사와 실행하는 사람의 전략적 사고를 잊지 않고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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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자연환경 정책세미나
발표 ○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 "공항, 해상풍력과 철새 관리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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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공동 세미나
발표 ○ 오다인 (노무법인 이로움 공인노무사)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실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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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육아-시니어 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중심으로” ○ 발 표 2 :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 “iH 육아친화 및 시니어 특화주거단지 모델 구상” ○ 좌 장 :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 토 론 자 :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송희 (HF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인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원 ((주)에스엘플랫폼 상무이사) 윤세형 (iH도시연구소 소장) 조인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연구원장) 한지영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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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함께 잇는 복지, 같이 걷는 연구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9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대화는 인천연구원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 저소득 주민 복지실태조사' 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소득보장 노인 일자리 통합돌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5월 28일(목) 10:00~11:00 장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10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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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안내
2026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45 인천 탄소중립 바다 위의 발전소, 해상풍력?! 해상풍력과 생태계 일시: 2026.06.10.(수) 15:00 ~ 17:00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강사: 한형섭 박사 (한국환경공단) 참여 방법 (사전등록) 사전등록: QR코드를 촬영한 후 구글폼 입력 현장등록: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 (사전등록자 포함 선착순 100명) 참가비: 무료 수료증: 수료증 발급 (강의 종료 후 현장 신청) 문의 Tel: 032-715-6903 E-mail: hani@ii.re.kr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고유가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이제 필수! 인천은 특히나 풍부한 해양 자원이 많아, 해상풍력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죠 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 때, 자연 생태계 및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될 해상풍력에 대해 알아보아요 :) 교육 개요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5:00-17:00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 주제: 해상풍력과 생태계 강사: 한형섬 박사 (한국환경공단) 주최 및 주관: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사전등록 https://forms.gle/vSucat12dY77zCAu7 ☎ 문의 032-715-6903 / hani@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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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6-09호] 2026년도 제2차 인천연구원 직원(연구직) 공개채용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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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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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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