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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 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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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폭염 현황 분석 및 대응 강화 방안
인천시, 종합적인 폭염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폭염대응정책 전략 수립 과학적 근거 기반의 폭염 위험성 도출 인천시의 폭염 현황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양상을 파악하였다. 최근 인천시의 평균기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과 열대야의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5월에서 6월 사이의 초여름과 9월 초가을에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폭염 대응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염을 단순히 기온 상승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습도와 풍속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체감온도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폭염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비여름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유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상업 및 업무 중심지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유동인구의 증가는 야외 활동 및 이동의 증가를 의미하며, 폭염 노출도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열 노출을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생활 및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염 적응 정책을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폭염 대응 전략 필요 최근 5년간 폭염 강도의 증가와 함께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폭염이 건강 ・보건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은 야외작업장, 길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열 노출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폭염 대응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되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일반 시민의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염 정책은 다양한 생활환경과 사회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효성 높은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인천시민 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철 주요 재난 중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폭염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접근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의 체감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공원 ・녹지의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접근성은 그늘막이 가장 높고 무더위쉼터가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폭염 완화 정책은 공원・녹지 확대와 쿨링포그 설치이고, 폭염 적응 정책은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실효성 있는 폭염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과학적 분석과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및 폭염취약계층 분포 특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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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파악하고 양자산업이 인천시의 전략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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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9월호
Ⅰ. 지역경제 생산 확대와 신흥시장 수출 증가에도 재고 누적 심화, 기업심리 악화 등으로 설비·건설 투자와 고용 여건이 위축되며 실물경기 둔화 지속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증가에도 재고 누적이 심화, 기업 체감 및 경기지표 악화로 경기둔화 지속 (투 자) 반도체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설비투자 위축 전환,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로 투자 여건 악화 (수 출 입) 신흥시장으로 수출이 급증했으나, 주요 품목 부진으로 수출입 동반 감소세를 기록 (기업금융)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기업대출잔액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도 다소 오름세 (고 용) 임금근로자 급감으로 고용률, 실업률, 고용 시장 위축, 자영업자는 역대 최고 수준 기록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자물가 안정, 소상공인·전통시장 반등 등 긍정 신호에도 소비 증가세 제한, 주택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 둔화 (소 비) 인천 소비지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비 여건 점진적 회복 (물 가) 농축수산물 상승에도 에너지와 서비스 증가세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하락 (가계금융) 대출 규제에 따른 신규대출 감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가계대출잔액 상승 지속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전통시장 BSI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고, 수도권 경기 체감 개선 (부 동 산) 인천 매매·전세가격의 약세 지속, 수급 부진 및 거래량 급감으로 주택경기 침세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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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하게 갈리지 않은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
“선명하게 갈리지 않은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 “Not So Neatly Divided: Global Public Opinion on China” 저자 Andrew Chubb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9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9월 11일 발표한 「Not So Neatly Divided: Global Public Opinion on China」는 지난 25년간 159개국에서 집계된 2,500여 건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순호감도(net favorability) +23을 기록할 정도로 긍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2010년대 들어 +11로 하락하고, 2020년대에는 –10으로 떨어지며 장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락의 핵심 요인은 기존의 긍정층이 대거 이탈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던 층이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새로운 우호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지역별 차이를 강조한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강하고 일관된 중국 회의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중국의 러시아 지원, 기술·무역 갈등 등이 여론 악화를 심화시켰다. 인도의 경우 14억 인구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프리카 50여 개국에서 나타나는 강한 긍정 여론을 상쇄해 글로벌 평균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꾸준히 중국에 호의적이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최근 긍정적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과거의 높은 호감도에서 점차 식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2020~2021년에는 순호감도가 –10까지 떨어진 뒤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미국과 유럽의 부정적 인식이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어려움을 한층 두드러지게 만든다. 결국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단순히 ‘서방의 반중, 글로벌 사우스의 친중’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역과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복합적 양상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외 이미지 관리가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던 대중이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여론은 이미 각국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선거에서 중국 인프라 사업이 쟁점이 되거나, 솔로몬 제도의 외교적 선택이 대중의 반발을 불러오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겠지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화된 감시와 비판 속에서 그 이미지는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단순한 선전·외교 공세만으로는 긍정적 여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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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보조금 실태—상장기업 재무데이터 분석
“중국 정부의 보조금 실태—상장기업 재무데이터 분석” “中 における政府補助金の 態 : 上場企業の財務デ タ2015年 2023年から” 저자 辰一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9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9월 11일 발표한 「中 における政府補助金の 態 : 上場企業の財務デ タ2015年 2023年から」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의 육성과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은 산업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저리 융자와 세제 우대가 정부 보조금보다 더 크다. 다른 국가의 산업정책 지출을 보면, 미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우대가 중심이고, 일본과 독일은 저리 융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미국에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미국의 산업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 지출 규모는 다른 국가·지역을 크게 상회한다. 보조금, 세제 우대, 저리 융자에 더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등 중국 고유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에서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배분에 뚜렷한 전략성이 보인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기계류와 화학공업에 중점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디지털화 촉진을 목적으로, 운수업·우편업과 정보통신업 등 비제조업의 보조금 비율도 높다. 반면 철강업 등으로의 배분은 의외로 소규모다. ‘중국제조 2025’의 중점 분야 내에서도 보조금 배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공작기계 로봇과 반도체 등 여명기에 있는 전략 분야에는 특히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에너지자동차는 한때 지원이 두터웠지만, 일정한 성장 단계에 이른 뒤에는 보조금이 억제되고 있다. 소유 형태별로 보면 국유기업에 대한 배분 비율은 2015년 이후 크게 낮아졌다. 이는 종래 많이 보였던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 제약과 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보조금의 역할을 검토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정부 투자기금과 보조금이 큰 요인이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부 지원책의 규모와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견해도 있다. 반도체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는 한, 매출액이 급증한 기업의 보조금 비중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한편, 보조금을 많이 받은 기업은 매출액 성장률이 업계 평균을 다소 밑도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에 더해, 고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보다 시장의 확대와 민간기업의 다이내미즘이 산업과 기업 성장의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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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S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인천세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이태헌(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 현황 및 활용방안” ○ 발표 2: 박호철(명지대학교 교수)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현황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 발표 3: 최찬영(SK텔레콤 부장) - “통신데이터 기반 스마트 광역교통 현황 및 활용사례” ○ 사회: 김종형(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토론: 김대진(인하대학교 교수) 양욱재(인천대학교 교수) 박민호(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정동재(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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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및 토론 □ [1 부 ] 전문가 · 중견 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조성윤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1: 재난 유형별 필수노동자의 위험요인 분석 : 풍수해 · 붕괴 , 감염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진하 (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 장윤희 (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원 ) - 토론 : 조 성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 주제발표 2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전략 - 발표 : 윤영배 (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 토론 : 이석민 (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주제발표 3: 기후 재난 연구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인식 분석 - 발표 : 김태현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 토론 : 오윤경 (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 ○ 종합토론 □ [2 부 ] 대학원생 · 신진 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정혜은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4: 서울시 행정동별 에너지 빈곤 취약성 평가 : 공간회귀분석 접근 - 발표 : 문보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 홍종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 토론 : 문충만 ( 대전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 ○ 주제발표 : 도시 기후 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역할 : 글로벌 사례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 발표 : 김지연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 - 토론 : 최태림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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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경쟁력 연구: 요코하마」 정책 연구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박진한(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 - "요코하마, 서세동점의 위기에서 시작한 ‘개항장 창조’ 도시" ○ 발표 2: 김선희(건국대학교 아시아문화컨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 "요코하마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도심활성화" ○ 사회: 배은주(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조상운(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석종수(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한 준(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경선(인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이정철(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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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5-25호] 인천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 E-mail : micky@ii.re.kr - 주 소 : ( 우 22711)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사담당 ※ 방문접수는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세 내역은 붙임_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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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안내> 글로벌 기후위기와 기후재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재원 연간 1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2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서는 기후재원에 논의를 집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분야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더욱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제12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사전등록 : https://moaform.com/q/uWFLEV ☎문의 : 032-715-5796 / tykim51@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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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MCR2030 복원력 허브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UNDRR ONEA & GETI,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본 행사는 세계 각국의 지역 지도자들이 재난과 기후변화에 직면한 도시와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2025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에서는 동북아, 아세안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대륙의 지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25년 09월 29일(월) ~ 2025년 09월 30일(화)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홀 및 로비 주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UNDRR 동북아사무소 참석대상 : 재난관련 관료·전문가·NGO 대표, 시민단체 등 350여 명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프로그램 1일차 : 2025.09.29.(월) ○ 10:00-11:00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11:10-12:40 제1세션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 ○ 12:40-14:00 오찬 ○ 14:00-15:30 제2세션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MCR2030 복원력 허브 ○ 15:50-17:20 제3세션 :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 17:30-18:30 도시 네트워킹 이벤트 2일차 : 2025.09.30.(화) ○ 09:30-11:00 제4세션 :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위험경감 정책연구 ○ 11:00-12:00 도시 네트워킹 이벤트 ○ 12:00-12:30 미래의 목소리 ○ 12:30-13:30 중식 ○ 13:30-15:00 제5세션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용 ○ 15:00-15:1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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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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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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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말 인천연구원 임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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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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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차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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