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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부서 소개
Incheon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의 재정투자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며, 민간투자 관련 사업 타당성 분석업무를 지원합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홍보영상 홍보 브로슈어(2024) 설립 및 사업추진근거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2019.9.23. 조례 제6236호)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9.27. 조례 제7108호) 「민간투자법 시행령」(2024.6.8. 대통령령 제34550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4.10.14.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설립목적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 주요 수행 업무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검토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증 타 기관에서 수행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적정성 등 재검증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전 경제적·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분석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지원 기획재정부 지정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민간투자 제안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실시협약 검토 등 사업부서의 전문성 보완 연구·교육 메뉴얼 지침 연구 제도개선·정책개발 타당성 관련 교육 타당성 분석 지원을 위한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투자심의 절차, 운영방향 등 개선방안 제시 사업부서 실무자 대상 투자심의서작성, 총사업비관리 교육 연혁 2018. 09.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계획(안) 마련 2019. 0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단 구성 2019. 09.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01.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2024. 10.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실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실적 - 업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로 구성 업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11건 57건 54건 58건 96건 69건 투자심사 정기 33건 60건 59건 69건 105건 49건 수시 - 6건 6건 - - 3건 타당성 조사 - - 3건 4건 2건 3건 민간투자사업 지원 - 2건 2건 1건 4건 1건 연구사업 2건 9건 10건 14건 17건 16건 교육사업 1회 4회 2회 1회 2회 4회 용역비 적정성 검토 - - - - 9건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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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문의 경영지원실 이미경(032-260-2615) 경영지원실 박연준(032-26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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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인천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목적 인천연구원은 다음과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메일링 신청자에게 우리 연구원에서 생산, 수집한 다양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메일링 : 정보주체의 메일 수신 거부 또는 해당 서비스 종료시까지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정부주체는 인천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정정 요구 개인정보 삭제 요구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과제제안 :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질의응답 :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채용 :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일링 : 성명, 이메일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IP, 쿠키정보, MAC주소,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주체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련한 정보는 회원 탈퇴하거나 혹은 이메일 수신거부시 또는 해당 서비스 종료 시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도영 전화 : 032)260-2616 / 팩스 : 032-260-261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의 접근통제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인천연구원에서는 관리,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용자께서는 홈페이지 이용 시 많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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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3.0 대한민국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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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보호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 국번없이 1398,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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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우리 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이행 표준 설치근거 : 인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클린신고센터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TEL. 032-260-2615) 신고대상 임직원이 본의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임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 임직원이 직접 선고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담당자 : 사무처 이미경 (micky@ii.re.kr)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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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고객서비스 헌장
인천연구원 고객서비스 헌장 인천연구원을 방문,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믿음과 감동을 드리고자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합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출연연구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내용을 공시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싱크탱크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시정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연구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공통이행 표준 고객이 방문하시는 경우 고객이 방문하고자 하는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부착하겠습니다. 고객이 방문할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중하게 맞이하겠으며,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경우에도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고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무실의 전화기, 팩스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전화를 주신 고객에게는 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고, 친절한 인사와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음성사서함 녹음 또는 개인휴대폰으로의 착신전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등으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본원의 최신자료를 소개하고, 연구원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자료가 빠르고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처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바라고 싶은 연구 제안이나 궁금한 사항은 참여마당 코너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소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행사자료집, 정기간행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www.ii.re.kr) 인터넷 등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FAX, 홈페이지,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참여 공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제도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라도 그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해 주실 곳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연락방법 및 담당부서 - 구분, 의견 또는 연락 주실곳, 담당부서로 구성 구분 의견 또는 연락 주실곳 담당부서 대표전화 전화 : 032)260-2615 팩스 : 032)260-2619 경영지원실 우편 (22711)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인터넷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질의응답 / 홈페이지 → 정부3.0 → 클린신고센터 경영지원실 고객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표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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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윤리강령
인천연구원 연구윤리강령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싱크탱크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인천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올바른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수행하는 모든 과업이 인천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임을 명심하고,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성과를 통해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는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과제 수주, 계약체결, 연구비의 집행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셋째, 우리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연구에 참여하는 임직원, 공동연구자와 초빙연구원 등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한다 다섯째, 우리는 모든 연구활동에서 관련 법률과 연구원 규정 등 기본적인 연구윤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2013. 11. 1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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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인천연구원 임직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피해자 신고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사항 검토 및 구제절차 착수 조사 해당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인권침해행위 판단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인권 침해 여부 결정 인권경영위원회소집 위원회 상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심의·의결 시정조치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구제방법)에 대한 이행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신고 접수·처리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에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신고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팩스 접수: 경영지원실 팩스 032-260-2619 이메일 접수: 경영지원실 인권경영담당자 김선희 sumin@ii.re.kr ※ 인권침해 신고는 국가인원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신고센터 바로가기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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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인권 침해 구제 절차 프로세스 신고 · 접수 피해자 신고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사항 검토 및 구제 절차 착수 조사 해당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인권침해행위 판단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인권침해 여부 결정 인권경영위원회소집 위원회 상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심의·의결 시정조치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구제방법)에 대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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