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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정책유도형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도입으로도시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규제 준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개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유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타 법령과의 중복 인센티브, 획일적인 항목 운영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인천시는 친환경, 공동개발, 대지 내 공지 등 기존 항목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항목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되거나 정책적 유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인센티브는 활용도가 낮거나 계획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책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역할 강화 필요향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단순한 개발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천시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대지 내 공지, 친환경 건축물 등 정책 유인 효과가 낮은 항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반면, 인천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는 타 법령과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 적용 및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유도형 인센티브의 산정기준과 적용기준을 정량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실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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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대현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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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현영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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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덕상
인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기부대양여 결합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군부대이전 사업: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 성장 마중물 역할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군사시설은 지속적인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군부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인근 계양신도시 및 검단신도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최적의 사업 시행 구조: 민관공동개발 및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도입「국유재산법」의 기부대양여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장기간 수조 원이 투입되므로 인천시 단독 추진이나 민간 일임 방식 모두 재무 리스크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공의 통제력과 민간의 자본 및 시공 능력을 융합한 '민관공동개발'이 최적의 대안이다. 법인 형태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가장 합리적이다.재무적 사업성 분석 결과: 흑자 도출되나 시장/비용 변동성 리스크에 극히 취약객관적 검증을 위해 2025년 말 불변가 기준 자기자본 현금흐름(Cash-on-Cash)을 분석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 결과, 분양 매출이 하락하거나 총공사비가 상승하는 경우 사업성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합의각서 체결 등의 행정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안정적 사업 추진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4대 핵심 정책 제언(첫째) 공모 조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합의각서 체결 등 관련 절차를 민간이 지원하도록 반영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이 그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진척도를 높일 수 있다.(둘째) 불리한 기부대양여 산식을 현실화해야 한다. 원가 산출 시 막대한 조달 금융비용(이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평가 시점의 차이를 상쇄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셋째) 정밀 엔지니어링 선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안에서는 수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재설계가 요구된다. 사전에 구릉지 토목비용을 투명화하여 사업비를 통제하여 민간 관점에서 시행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확대안 추진 시 기본안 대비 토지 매입 단가가 증가해 매출 증가분을 원가 증가분이 상쇄하여 기본안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 확대안의 사업 적용 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매출 단가가 높은 용지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넷째)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구별 분할 개발'을 도입해야 한다. 전체 구역을 복수로 나누어 순차 개발 시 초기 분양 대금을 후속 사업비로 환류시킬 수 있으며 현금흐름 불일치를 해소하여 사업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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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신형준
인천시 도심 복합개발,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 필요인천의 도시공간은 과거의 양적 팽창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질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은 기존 도시정비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도심 내 역세권 노후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이 결합된 거점을 조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본 제도는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에 사업시행자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에 부여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유사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도심 복합개발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체계 구축 필요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규제 특례와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는 사업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지역별 적용 편차 확대, 행정 책임 소재 혼선, 특정 사업지 특혜 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인천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특히 사업 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무 매뉴얼과 타당성 검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유사 정비사업 제도와의 경합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규모·시행 주체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일선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기 스크리닝 장치 마련 및 전문 지원기구 중심의 객관적 검증 체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사업유형 및 추진단계별 쟁점사업유형 측면에서는 규제 특례가 민간의 수익성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여를 최소화하고자 용도지역 미변경을 전제로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반대로 용적률 완화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 과부하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사업유형, 용도지역, 복합기능 비율 등을 고려한 차등적 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추진단계 측면에서는 초기 복합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 관할 기초지자체가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등 실무적 검토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 제안에 따른 특혜 시비와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절차를 악용해 필요 기능을 축소·회피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사업체계 구축 방안으로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운영 방향, 사전검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마련,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운영,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사업성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로서 의미가 있다.1.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운영 방향성장거점형은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 추진이 필요한 유형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주거중심형-역세권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준주거지역 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거중심형-비역세권(준공업지역)은 공공 주도의 관리가 요구되며, 공동주택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상 입지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2. 사전검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마련무분별한 제안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의 행정 요건 스크리닝에서 시·지원기구의 법정 사전검토로 이어지는 투트랙(Two-Track)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3.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운영「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전문가 자문 사항을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제4항의 사전검토 운영위원회와 연계·결합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토 운영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하되 행정의 규제력, 전문가의 식견, 지원기구의 객관적 분석력을 결합한 민·관·공 협의 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4.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구성유형별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지원기구로서의 수행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국 단위의 데이터와 검증 역량을 갖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검토·공공기여 검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구조 안정성 검토·공공-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간 조정)를 지원기구로 추가 검토하여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도심 복합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제언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규제 특례는 민간에 부여되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유인책으로 기능해야 한다. 다만 복합개발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은 ‘허용용도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사업별로 그 속성이 상이하므로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토지가치상승분 감정평가와 정밀하게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인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형 선도사업의 선제적 기획·발굴’, ‘전문 지원기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등 인천시 주요 정책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 운영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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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준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인천시 준주거지역, 계획적 관리로 난개발 막고 복합기능 강화해야전국 최대 규모 준주거지역 보유한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인천시는 약 20㎢ 규모의 준주거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특·광역시보다 1.3~5배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용도지역이지만, 인천은 지정 시기와 개발 목적이 서로 달라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어 개발과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준주거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용도용적제와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개발밀도 관리 한계인천시는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업·업무시설 확보가 어려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비주거 면적으로 일부 인정되면서 공동주택보다 높은 밀도로 개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또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확대되면서 개별 사업 중심의 고밀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과 과밀 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개발밀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준주거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기준 정비 필요준주거지역은 지정 목적과 입지 여건이 다양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가 필요하다. 주거 기능이 중심인 지역은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역세권이나 대로변 등은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먼저, 인천의 기반시설과 특성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할 때 준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은 400%로 조정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 4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두 번째로 주거기능은 전체면적에서 30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여 적정한 주거밀도를 관리하고 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준주거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인천시는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 원칙을 재정립하고, 역세권 기준과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도용적제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용도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도 실제 증가하는 개발밀도를 반영하도록 정교화해야 한다.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은 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주거지역의 복합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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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여울
[외부 참여연구진] 이영근 / ㈜법과 기술 대표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환경과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설이므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합성, 투명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지선정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최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판결의 주요 쟁점을 검토함○ 검토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시점,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 등은 입지선정 절차의 신뢰성과 관련되는 요소로 파악함.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조례와 실제 행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입지선정계획 공고부터 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최종 입지 의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인천광역시는 상위법령과 연계되는 조례 정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보완,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명확화, 기록관리 표준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은 특정 입지나 사업방식을 전제하기보다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의 예측 가능성, 주민 신뢰,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운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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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11.03 ~ 2026.04.30
- 연구유형 : 시정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인천항은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의 핵심 거점이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송도유원지 일대의 비정형 야적장 중심 운영은 교통 혼잡·주거환경 침해 등 지역사회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차량 매집·검사·보관·통관·선적 기능의 공간적 분산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JAAI·JEVIC, UAE 두바이의 원스톱 수출 클러스터 사례는 중고차 수출 경쟁력이 물량 처리 능력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품질관리·신속한 물류·바이어 신뢰 확보가 결합될 때 강화됨을 보여줌.❍ 인천의 정책 과제는 새로운 수출단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적을 신뢰와 효율 중심의 고부가가치형 수출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물류·행정 병목 해소, 공공 인증 기반의 품질 신뢰체계 구축,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조성 등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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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연구원 30년사
- 연구기간 : 2025.04.01 ~ 2026.04.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발간사]인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정리한 『인천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혁의 나열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정책연구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책임의 기록입니다.1996년 설립 이후 인천연구원은 도시의 성장 국면마다 현안에 응답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급격한 도시 확장과 산업 구조 변화, 행정체계 개편, 시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늘 인천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은 연구 주제와 방법, 조직의 형태와 역할이 끊임없이 변화해 온 과정이기도 합니다.『인천연구원 30년사』는 그러한 변화의 궤적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통사(通史)’를 통해 연구원의 태동과 성장, 역할 변화를 시대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분야별 연구성과’를 통해 정책 연구가 실제로 인천의 도시 정책과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되짚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원장과 연구자, 행정지원 인력의 목소리를 담아 연구원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경험이 축적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책은 『인천연구원 10년사』 발간 이후 20년사를 거치지 못한 채 30년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에서, 기초 자료의 정리와 사실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체계화하고, 누락된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편찬위원회와 실무진이 함께 숙의하며 과정을 쌓아왔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완결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연구원 역사 정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저는 연구원이 단지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하는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 조직 내부의 협력,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의 기록을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일이므로 이 책이 연구원의 미래 역할을 성찰하는 공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끝으로, 『인천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필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전현직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 자문과 편집 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이 인천연구원의 기록을 넘어, 지역 정책 연구의 축적과 계승에 의미 있는 자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2026년 3월인천연구원장 최 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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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6.03.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을 위한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변화 필요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변화 요구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의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인천시의회 사무 조직의 개선을 위해,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인사권 독립의 한계와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나 지방의회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이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보고 체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분화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인천시 행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정책 중심의 사업 예산으로 재편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도,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전문화·세분화를 통한 의정 지원 고도화먼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다만,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 기능 보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단위 체제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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