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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하는 ‘체적국가(Volumetric State)’

  • 등록일

    2026-06-25

중국의 부상하는 ‘체적국가(Volumetric State)’”

“China’s Emergence as a Volumetric State”


저자

Nadine Godehardt and Zhang 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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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발행일

2026년 6월 12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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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을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니라, 중국이 ‘체적국가(volumetric state)’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 문서로 해석한다. 저자들은 최근 중국이 영토를 단순한 2차원적 국경 공간이 아니라 대기권, 심해, 극지, 지하공간, 우주, 사이버공간, 데이터 공간 등 입체적 공간으로 확장하여 통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미래 기술과 산업, 안보,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적국가는 새로운 공간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위성・센서・원격탐사・통신망・데이터센터・AI・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률・표준・산업정책・안보정책을 통합적으로 결합한다. 국가 역량의 핵심은 특정 기술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 영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있다.


중국에서는 ‘체적국가’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지만, 2015년 이후 발표된 각종 정책문건에서 이러한 전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신영역’, ‘신전략공간’, ‘신변강(新疆域)’과 같은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중국은 심해, 극지, 우주, 사이버공간, AI 등을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규정하며 국가발전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7년 제네바 유엔본부 연설에서 심해・극지・우주・인터넷을 인류 협력의 새로운 공간으로 언급했으며,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공간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데이터를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5년 빅데이터 발전계획을 시작으로 데이터안전법, 수출통제법, 네트워크 데이터안전규정 등을 통해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디지털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AI 체계는 중국 체적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공간적 통제력의 강화이다. 중국은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정보, 3차원 지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공간에 대한 정밀한 관리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광물, 에너지, 물류망 등의 전략비축과 공급망 통제정책도 결합되고 있다. 나아가 수출통제법과 역외제재 대응법 등을 통해 자국 법규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규획은 사이버공간, 데이터, AI, 생명공학, 생태환경, 원자력, 우주, 심해, 극지, 저고도 공역을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한다. 또한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로봇, 항공우주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하고, 양자기술, 수소에너지,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체화형 AI, 6G 등을 미래산업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AI+’ 전략에 주목한다. 중국은 과학기술, 산업, 소비, 복지, 행정, 국제협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를 결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또한 규획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통주(统筹)’ 개념은 경제・안보・기술・산업・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중국식 국가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제15차 5개년 규획이 과거와 달리 국제질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점에도 주목한다. 제14차 규획이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강조했다면, 제15차 규획은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위험과 안보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발전과 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결국 저자들은 중국이 단순한 제조대국이나 기술강국을 넘어, 기술・산업・데이터・법률・인프라・안보를 통합적으로 결합하는 ‘체적국가’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의 발전전략이 개별 산업 육성이나 경제성장 차원을 넘어 심해, 우주, 데이터, AI와 같은 새로운 공간을 국가 권력의 영역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영토국가 개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입체적 공간과 생태계 구축 전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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